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여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시에는 다양한 조건과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가입 방법, 가입 대상, 가입 금액, 이자율, 청약순위 발생 자격, 그리고 세제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세재혜택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국민들이 주택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그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한 가지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개인 (병역증명이 있는 경우, 병역이행 기간의 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로 계산)
• 직전 연도에 근로 및 사업 등의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은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필요한 제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입니다. 이자율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며, 2년 이상 경과 시 추가로 1.5% 우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 은행 방문: 가입을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뱅킹: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뱅킹: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폰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편: 가입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매월 정해진 날짜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하며,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입 회차별 5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자율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이며, 1개월을 초과하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3%,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8%, 2년 이상은 2.1%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순위 발생 자격
가입 후 연체가 없어야 하며, 수도권은 1년 경과,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년, 수도권 이외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조건이 있으며, 이는 별도의 표를 참조하셔야 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는 다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방법입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연이자율이 1.5% 더 우대됩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개인이며, 직전 연도에 근로 및 사업 등의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소득은 3,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전환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이고 직전 연도에 총급여액이 3천6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2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은 5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도 적용되며,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고 공제한도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이며, 각 은행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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